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례 신고자들에게 4815만원 포상 지급"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열린 제111회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 안건으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안)'을 다룬다. 2019.1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열린 제111회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 안건으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안)'을 다룬다. 2019.1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 관련 법을 어긴 사례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48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3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9년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

총 지급 대상 제보는 14건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비파괴 검사업체가 야간에 신고하지 않고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체 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제보자가 옴부즈만에 알렸다. 이에 대해 기본포상금에 과태료·과징금의 10%를 추가해 18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는 원안위 누리집의 옴부즈만 게시판이나 전화·팩스·전자메일·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