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당 1만원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 게임들의 사행적 운영을 막는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0만원으로 결정하고 1회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게임 머니 한도는 1만원으로, 하루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게임 머니 한도는 10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 손실을 입으면 이후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 머니를 사고 팔수 없도록 무작위 대진만 가능하도록 했다.

게임 제공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한달(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2주동안 협회의 자율규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고 설명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말 웹보드 게임의 최대 이용 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줄이고, 게임 상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문화부는 개정령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업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