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복지부와 의료기관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주목
네이버는 전문병원 비지정 의료기관 사이트의 광고 게재 기준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기존의 '전문', '전문병원' 키워드 광고 뿐 아니라 질환명, 시술명 등과 결합한 형태의 광고 게재 또한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을 포털3사(네이버, 다음, 컴즈)와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광고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포털 등이 보건복지부와 전문병원 광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네이버는 2011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 시행에 따라, 일부 키워드는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사이트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왔으나 일부 법률 해석상의 차이로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네이버는 "이번 광고 게재 기준 변경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이후, 비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 전문병원 의료기관 명칭 및 소개 등의 광고를 전면 금지해왔으나 일부 법률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지정된 의료기관에게만 전문, 전문병원 문구의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특정 질환을 오랫동안 진료해왔던 비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1개 질환 분야에서 99개 의료기관만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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