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최재천, 공인인증 폐지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근거로 제시했던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1990년대 수준에 머물게 됐고, 정보기술(IT)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OECD 회원국이 준수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국내 금융당국이 기술적인 금융규제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전자서명법을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 내용은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 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독립기관이 검증을 한다는 것 등이다.
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한국 IT산업을 고립시켜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IT산업 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종걸·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artj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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