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대법 '격일제 근로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 판결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부담 완화 기대"

소상공인연합회/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최근 대법원이 "1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12일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한다"며 "주휴수당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실제 근로 제공 시간에 비례한 공정 보상 원칙을 확립하는 길을 연 판결"이라며 "이번 원칙 확립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기업에 부담만 가중하는 현재의 낡은 주휴수당 제도 폐지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격일제 근무로 일주일 중 일한 날이 5일에 미치지 못했다면 주 5일 근무자보다 적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