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5년간 대기업 확장 제한

1kg 초과 대형 용량 제품은 대기업 진출 금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두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두부 제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대기업의 1㎏ 초과 대형 제품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5년간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지만 2024년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

그간 국내 두부 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 수, 고용, 시장 점유율 등이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최근 시장 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의 주로 영위하는 1㎏ 초과 대형 용량 제품으로 한정했다. 다만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대기업 규제 대상 제품의 출하 허용량을 두부 시장 성장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기간은 3월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 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