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 중 낮술 가능해졌다…54년 묶였던 주류 규제 완화

오후 2~5시 판매 금지 폐지…오전 11시~자정 구매 가능
관광 활성화 기대 속 공공장소 음주 제한은 유지

태국 방콕ⓒ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태국 여행객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었던 '오후 2시~5시 주류 판매 제한' 규제가 54년 만에 사라졌다. 이제 태국 전역에서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자유롭게 술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8일 태국관광청에 따르면, 태국 국가주정정책위원회는 관광산업 및 소매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태국 내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에서 '오전 11시~자정'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1972년부터 유지돼 온 주류 판매 제한 규제를 지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완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해당 시간 내에 허가된 소매점, 음식점 및 기타 승인된 장소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단, 해당 시간 외에는 법적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장소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선 승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구역, 호텔, 허가된 유흥업소, 승인된 행사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류 판매가 허용된 특정 구역 등은 기존의 운영 방침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업종이나 지역별 세부 허가 조건에 따라 판매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시설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존 음주 관련 법규는 그대로 유지된다. 태국의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은 만 20세이며, 사찰, 관공서, 주유소, 공원, 대중교통 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음주가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선거일, 주요 종교 행사일 등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간에는 주류 판매가 완전히 금지될 수 있으므로 여행 시 일정을 미리 체크해야 한다.

태국관광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관광객 편의와 현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주류 판매 시간이 확대된 만큼 여행객들은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공 안전과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음주 문화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