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핀셋 보완 필요"

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News1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한 비판이 이어졌다.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기업 혼란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는 상법 제382조 3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총주주의 이익, 주주의 비례적 이익, 주주를 공정(공평)하게 대할 의무 등이 개념적으로도 모호하고 이사의 구체적인 책임범위와 행동지침을 제공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도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만이 밸류업의 만능열쇠처럼 다뤄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후 토론에서도 "주주의 이익을 주관적 입장에서 오인하는 주주들에 의한 법적 분쟁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문제 사례별 핀셋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법 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단기차익을 실현한 후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해외투기펀드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