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활성화 위해 특허박스 도입해야"
상의, '정부에 바라는 기업현장 애로 100선' 건의
대한상의는 사전 작성한 '기업현장 애로 100선 건의문'을 19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먼저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활동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특허박스는 기업들이 특허와 기타 지식재산 때문에 내야 할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창조적 기업 활동을 북돋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프랑스를 포함한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8개국과 중국에서 시행 중이다.
대한상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민간 연구·개발(R&D) 평균 증가율이 미도입국의 증가율 3.7%보다 0.3%포인트 높은 4.0%로 나타났다"는 유럽연합 통계청 통계를 인용하면서, "특허박스 제도가 기업 R&D 활동과 사업화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건의문에서 올해 7월 만료 예정인 보전지역 건폐율(대지건물비율) 완화에 대한 기한을 연장해 줄 것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제출한 '기업현장 애로 100선 건의문'을 작성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71개 상의와 1400여 업종단체 그리고 14만 회원사의 현장 애로요인을 전수 조사해 취합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jkim@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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