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코앞' 재계, 정면 반발

한국경제硏, 기업규제 강화 입법 정책 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최근 입법 현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국회가 오는 6월 입법화를 추진 중인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 분리 강화 법안 그리고 △계열사 거래규제 강화 등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로 구성된다.

세미나 첫 발제자로 나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금산 분리 강화방안의 쟁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논쟁이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한국적' 규제라고 평가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금산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거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공존하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금융과 산업의 분리 보다는 적절한 감독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힐 계획이다.

민 교수에 이어 발제자로 나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순환출자금지 법안에 따른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다.

그는 발제를 통해 '순환출자를 규제함으로써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명분과 이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뒤 관련 법안이 자칫 위헌성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순환출자 탓에 발생할 만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이미 마련돼 있다는 주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마지막 발제를 맡을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부당지원행위) 규제 법안과 관련해 "계열사 간 거래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공정거래법이 아닌 회사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발제에서 "공정위 역할을 지배주주의 불공정행위를 명확히 밝히는 데 그치게 하고, 피해를 본 소수 주주는 이를 바탕으로 회사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낫다"고 설명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원 세종대 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교수, 이태규 한경연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도 토론자 자격으로 참석해 일감 몰아주기와 경제력 집중 등 최근 입법 현안과 관련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jkim@news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