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制, 위헌요소 많아"

15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그리고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그리고 특수관계법인간 정상거래 비율이 3%가 넘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증여 대상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초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식인데, 이는 향후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할 뿐,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과세대상 이득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계산돼야 한다"며 "증여 대상 법인이 영업손실이 발생한 때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긴 후 실제 지배주주가 배당을 받았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건 이중과세와 다름없다"며 이에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주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최초 신고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이다.

대한상의는 "공정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은 좋으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jkim@news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