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부풀리기 의혹' 이마트·롯데마트 현장 조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조사 성실히 협조할 것"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농축산물 가격 할인 지원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4~25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업체들은 농산물 가격을 먼저 올린 뒤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눈속임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 지정 품목에 대해 1주일 동안 1인 1만 원 한도에서 품목별로 최대 20% 할인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체 조사 품목의 42%에 대해 유통업체의 가격 부풀리기가 확인된 바 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해당 업체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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