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성니코틴 규제 급물살 타나…다음 주 국회 기재위 소위 연다
합성티코틴 '담배' 정의하는 개정안 논의…국정과제 선정에 통과 가능성↑
이르면 9월 정기국회서 통과…유사니코틴 규제 문제 아직 남아
- 이형진 기자,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이강 기자 =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다음 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연다.
22일 관련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26일 또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진행한다. 소위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도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담배법 내에서는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규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고문구·광고제한·온라인판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세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규제 미비에 일부 업자들은 학교 앞에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 2월 소위에서 담배사업법을 상정했지만, 예상과 달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생존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통과가 불발된 것이다.
담배사업법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지 못하자, 시장은 날로 커졌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담배용 용액 수입액은 전년보다 39.5% 늘었다. 올해 1분기 수입액도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업계와 정치권에선 이번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당시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전자담배 주력 이용층인 청년들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처리를 미루자는 의견이 컸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은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추가경정 집행 등 부족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담배에 대한 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도 담배사업자들에게 소매인 지정(담배사업소 간 거리 유지) 유예 등을 조건으로 통과를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로도 다루는 만큼 이번엔 규제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는다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남은 문제는 합성니코틴 외에 유사니코틴의 규제 여부다.
유사니코틴은 합성니코틴 유사체로, 회사별로 제조기술 특허를 출원해 노닉, 메타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전자담배 업체들은 '무니코틴'이라는 제품으로 판매하지만, 유사니코틴의 중독성은 일반 니코틴보다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합성니코틴 규제에 반발이 컸던 전자담배 업체들이 최근에는 잠잠해진 이유도 지난 2월 개정안 불발 이후 유사니코틴으로 사업 영역을 많이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유사니코틴까지 담배로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무니코틴으로 불리는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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