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월부터 화장품 인증 까다로워진다…밤낮없이 일하는 뷰티업계
내달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전문 제출 의무화
중소 뷰티 기업, 새 규제 대응 어려워…수출 발목 우려
- 김진희 기자,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배지윤 기자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화장품 규정을 시행한다. 인증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중소 뷰티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5월부터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국 수출 시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전문 버전으로 내야 한다. 종전에는 간소화 버전으로도 가능했으나 안전성, 유해성 등 상세한 데이터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규모가 큰 화장품 기업의 경우 이미 인증 절차를 마쳤거나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놓은 상태여서 타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내 인디 브랜드의 경우 중국의 강화된 규제가 수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규모가 작은 개별 기업이 까다로운 중국의 화장품 규정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어서다.
이에 최근 국내 중소 뷰티 기업 직원들은 밤낮없이 근무한다는 사례도 잇따른다. 인증 절차가 어려워지는 5월 이전 최대한 많은 제품의 인증을 받기 위함이다.
5월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는 지난해 최초로 100억 달러(약 14조 3000억 원)를 돌파했는데 이중 중국 시장은 25억 달러로 1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간소화했던 중국 화장품 등록이 완전체 버전으로 바뀌면서 화장품 인허가를 쉽게 등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 역시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제3의 기관이 중소 인디 브랜드를 대행하는 경우도 잦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업체의 중국 법인 등 제3의 기관에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뢰하거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