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점주들, 가맹본사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bhc 측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준비해서 대응할 것"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들 일부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이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점주들과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고 주장이다.
점주들은 매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차액가맹금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보고 가맹본사가 점주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또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점주들에게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bhc치킨 가맹점주들의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YK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K는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로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당시에도 가맹점주들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YK측은 bhc치킨 외에도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들과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다.
bhc치킨 운영사 다이닝브랜즈그룹 측 관계자는 "당사는 차익가맹금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고, 가맹계약에서 동의도 받고 있다. (점주들은)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잘 준비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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