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CJ제일제당 상대 '리리카' 특허소송 승소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된다.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해 10월 31일에 승소한 바 있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리리카는 성인의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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