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 베꼈다?아니다?… "구분 어려워"

패션업계에서 최근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로 해외의 명품 브랜드들이 디자인 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오롱측은 "패션시장이 성장하면서 실용신상, 디자인특허, 상표등록 등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디자이너 브랜드는 고유의 디자인이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활발히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패션업계에서는 여전히 의류, 패션소품 등의 디자인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거나 특허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의류 특성상 유행이 돌고 돌기 때문에 디자인이 튀지 않으면 누가 누구의 것을 베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디자인을 베꼈다고 판단이 되어 소송을 걸더라도 소송 자체가 몇년씩 걸리는 사이에 해당제품 판매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LG패션 관계자는 "의장등록 등을 통해 새롭게 만든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지만 등록이 까다롭고 영구적이지 않다"며 "나름 독창적이라고 생각해서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일반적인 디자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비슷한 제품을 만든 업체가 순수 의류업체가 아닌 유통 등 다른 사업을 기반으로 했을 경우 등 카피 가능성을 점쳐보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소업체가 많은 패션계의 특성상 패션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기업의 횡포로 보는 시각도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버버리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국내 시장에서 버버리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국내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버버리는 지난 2008년 매일유업 아동복 브랜드 '제로투세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으나, 제일모직 '빈폴'을 상대로 2006년에 낸 소송에서는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낮다"며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별업체만 권리보호에 대해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쿠론 스테파니백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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