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업계 '밀어내기' 관행 실태조사

국세청이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의 원인이 된 주류업계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배상면주가 등 전통주 회사를 비롯해 소주, 맥주, 양주 등 전체 주류 거래에 대해 밀어내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료 거래 등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탈세 등이 발견되면 해당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반면 탈세 등 중대 사안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997년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고시'를 제정, 밀어내기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물리거나 해당 주류의 출고량을 일정기간 40%까지 줄이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자살한 대리점주 빈소를 찾은 배영호 배상면주가 대표는 "밀어내기를 포함한 잘못된 영업관행이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했다.
artj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