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상견례 28일로 연기
노조 "성과급 3조 지급" vs 사측 "교섭 통해 절충안 마련"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오는 28일 실시한다.
2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에 다르면 본래 이날 예정돼 있던 임단협 교섭 상견례가 8일 연기된 오는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지난 10일 회사측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구안을 전달했다"며 "통상 요구안 전달 후 10일간 회사에서 검토할 시간을 갖고 사측에서 추가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래 다음주 월요일에 상견례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노사 각각의 입장 때문에 다음주 화요일께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0일 △기본급 13만498만원(호봉승급분 제외) △상여급 80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사측에 전달했다.
또한 협상안에는 △30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대한 차값 35% 할인 △4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금 56.25g(15돈) 및 상여금 200% 지급 △대학 미진학 자녀에 대한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도 포함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안에서 기본급과 상여금 인상 외에 조합원 완전고용 합의서를 써달라는 조건 등 13가지 별도 조건도 제시했다. 이 중 '생활임금'과 관련된 별도 요구사항으로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항목이 첫번째로 제시돼 있다.
지난해 현대차의 당기순이익이 9조56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3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현대차 측은 매년 글로벌 순이익의 20%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 만약 현대차가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성과급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요구안을 검토 중"이라며 "상견례를 시작으로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사실 현대차 측에서 지난 1999년께 먼저 제시한 것"이라며 "매년 요구해온 사항일 뿐이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 측은 임단협이 마무리 되는 대로 노조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주말 현대차 노조가 11주 연속 주말특근을 거부하면서 현대차의 생산차질규모가 약 1조6000억원(약 7만9000여대)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1조868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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