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 처리 위반한 일양약품에 과징금 62.3억 부과

에스디엠, 공사계약 회계 기준 위반…과징금 38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19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007570)에 과징금 62억 3000만 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 총 12억 6000억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공동 대표이사 2인과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인지정 3년도 의결했다.

또 에스디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하지만 다른 기준을 사용해 공사수익, 공사비용,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3950만 원을 부여하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징금 390만 원도 부과했다.

또 회사의 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 지평이 감사절차를 소홀히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390만 원을 부과했다. 에스디엠에 대한 감사업무 4년 제한도 걸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