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업계, 지난해 금융취약층 채무 797억원 감면…역대 최대 규모

52개 회원사, 8335명 대상 총 797억 원 규모 채무 감면
"자율적 채무조정으로 금융취약층 재기 지원…안전망 역할 수행"

27일 서울의 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6.27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부금융업계가 지난해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8335명을 대상으로 채무를 탕감하며 서민 재기 지원에 나섰다. 채무감면 규모는 797억 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9일 '대부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52개 회원사가 지난해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8335명을 대상으로 총 797억 원 규모의 채무를 감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질병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2055명에게 원리금의 96.4%에 해당하는 212억 원의 채무를 감면했다. 소득감소·실직 등 경제적 문제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6280명에게 총 585억 원의 채무를 감면했다.

이번 채무감면 규모는 지난해 624억 원 대비 약 28% 증가한 수준으로 2012년 자율 채무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실적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은 질병·사고 등으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게 최소 2개월 이상의 상환 유예와 추심 중단, 원리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대출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고 있으며, 소득 감소나 실직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에게도 상환 유예와 채무 감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대부금융업계는 자율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 취약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다만 업계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대부금융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