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산업·핵심광물 기업'도 150조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 포함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 및 핵심 광물 공급기업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첨단기금 5년간 75조 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 원을 합쳐 총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반도체, AI 등 10개 산업)과 함께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뒷받침하고, 우리 문화·콘텐츠 사업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 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또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고 정부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기금과 관련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오는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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