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정책금융·비수도권 대출에 '인센티브' 준다

금융위, 정례회의 열고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은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취급 확대에 나선다.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해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함이다.

우선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비율 이상(수도권 50%, 비수도권 40% 등)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취급하도록 규제받고 있다. 가중치를 확대하는 것이라 저축은행 입장에선 취급 유인이 확대된다.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다만 규제 변경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 1조 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개선한다.

우선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 허용)한다.

또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과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대비 완화된 저축은행 M&A기준 개정안(2년간 적용)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