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회사도 '장기임대' 가능…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간단손해보험대리점→간단보험대리점' 명칭 변경…"상품 확대"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단순 민원은 협회가 처리"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앞으로 보험회사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장기임대주택사업'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체감형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 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업계가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 관련 신규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도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정비했다. 명칭 역시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부연했다.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개정도 이뤄졌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되는 전체 민원 중 절반 이상은 보험 관련 민원이다. 특히 의료·법률 쟁점이 얽힌 분쟁성 민원이 늘어나면서 평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단순 질의나 보험료 납부 방법 변경 등의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도 진행됐다. 지난 2023년에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기반해, 금융당국은 자본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하는 지급여력비율 요건 역시 여타 권고기준에 맞춰 130% 이상으로 정비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인 28일부터 시행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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