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에 '카드론' 불똥 튀나…2금융권도 전산대응에 분주
카드론 '신용대출'이냐 '기타대출'이냐…당국에 질의
금융당국, 저축은행 전산 반영 늦어도 15일 전까지 요청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6.27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마련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영향이 카드사에도 미치고 있다. 장·단기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이 '신용대출'로 분류되는지 불분명해, 전산 반영에도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시행 중이던 '가계대출 자율 정책'이 저축은행, 보험 등으로도 확대되며 2금융권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에 늦어도 오는 15일 전까진 전산 반영을 마무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주말 사이 금융감독원에 장·단기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이 '신용대출'에 포함하는지, '기타대출'로 분류되는지 금융당국에 질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단기카드대출은 일반 은행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 및 보증이 없고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쓰이는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신용대출과 성격이 비슷하다.
다만 신용대출로 포함될 경우 주 수익원이던 카드론 영업이 제한돼 카드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지난 28일부터 은행별로 연 소득의 1~2배로 내주고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 여파다. '연 소득 이내' 조건은 금융권에서 받은 총 신용대출 합이 기준인데, 카드론·현금서비스 또한 신용대출로 포함되는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신용대출로 포함할 경우 카드업계의 영업이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신용대출을 받고도 한도가 부족한 차주가 카드론까지 받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된 카드론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함께 스트레스 금리(1.5%포인트)도 적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총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지만, 카드론·현금서비스는 잔액과 상관없이 곧바로 금리가 부여된다.
이 경우 일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카드론·현금서비스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에 카드론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정책 실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해진 후에야 (전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기타대출'로 분류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에 처음 포함되는 '기타대출'에 이미 카드론·현금서비스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도 전산 반영을 위해 분주하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이 자율 시행 중인 여러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영향이다. 저축은행업계는 67개 저축은행이 사용하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망'과 자체 전산망을 가진 12개의 저축은행으로 나뉜다.
이미 경험이 있는 은행권과 달리, 타 업권은 익숙지 않은 제도다. 대표적으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차단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이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늦어도 오는 15일 전까지 전산 반영을 완료하라고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업권의 영업 환경이 위축됐고, 신용대출 혹은 사업 자금 목적의 주담대 또한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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