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감사인 지정 회사 1224곳…전년比 75.1% 증가

금감원 "주기적지정제 시행 등으로 지정사유 추가"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총 1224개사로 전년(699개사) 대비 525개사(7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른 주기적지정제 시행 등으로 지정사유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밝힌 '2019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3만2431개사 중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224개사로 3.8%를 차지했다. 상장사 2326개사 중에서는 807개사(34.7%)가 지정 회사로 집계됐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만2686개사(70.0%)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4675개사(14.4%)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했으며, 5070개사(15.6%)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지난해 감사인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33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기적 지정 220개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3개 사업연도 연속 부의영업현금흐름 또는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사유가 194개사, 관리종목 112개사, 부채비율 과다 108개사, 감사인 미선임 66개사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감사인 지정 회사 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신 외부감사법으로 인한 신규 지정기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475개사가 새롭게 감사인 지정 회사가 됐다. 또한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로 114개사가 늘었다. 간주지정제도는 상장예정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다음 2개 사업연도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도 90개사 증가해 지정회사 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

이런 가운데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에 따라 지난해 감사인 미선임 회사는 전년 대비 43개사 감소했다. 감사인 선임제도의 변화를 감안해 자율선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일괄적인 감사인 지정보다 일정 기간 계도를 우선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들(1224개사)은 총 92개의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454개사(37.1%)를 맡아 전년(342개사·48.9%) 대비 112개사 증가했으나, 비중은 11.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보다 하향 지정군으로 감사인을 재지정 요청하는 게 허용됐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총 3만2431개사로 전년 말 대비 958개사(3.0%) 증가했다. 회사 수는 늘었지만,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 확대로 과거 3년(2016~2018년) 평균 증가율(8.1%)에 비해 증가율이 하락했다.

외부감사대상 중 상장사는 2326개사, 비상장사는 3만0105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96개사(4.3%), 862개사(2.9%) 증가했다.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만0893개사(64.4%),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3958개사(12.2%), 10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3372개사(10.4%) 순으로 많았다.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만0572개사(94.3%), 3월 결산법인 605개사(1.9%), 6월 결산법인 392개사(1.2%) 순이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