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폰보험 임의 변경 4개 손보 제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화손보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계약을 체결하면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당초 금감원에 제출한 기초서류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임의로 계약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손보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한 견책 주의조치를 제재심의위원회에 건의키로 햇다.
동부화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산출시 기초 통계 적용에 오류를 보였다. 손해보험업계는 전체의 손해율 상승률을 통계로 사용했으나 동부화재는 매년 부적정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최소 0.9%에서 13.6% 낮게 책정했다. 기초 통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되는 휴대폰보험 약관을 국문으로 만들고, 이동통신 가입자에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약관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의료비 상승률을 반영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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