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아름 페이퍼컴도 삼양종금 자산
예보에 따르면 영업정지 전인 삼양종금은 1997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와 라부안에 각각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삼양종금은 1998년 영업정지됐으며 예보는 우량 자산을 넘겨 받기 위해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을 세웠다. 우량 자산은 한아름종금에 계약 이전됐고 부실자산은 삼양종금 파산재단에 남겨뒀다.
삼양종금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중 일부가 한아름종금으로 넘어왔고 일부는 삼양종금 파산재단에서 처리했다.
삼양종금 파산재단이 떠 안은 해외자산은 예보 임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 관리해 한차례 논란이 인 바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15일 조세피난처 7차 명단에서 예보 임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라부안 페이퍼컴퍼니는 한아름종금이 주주로 등재돼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교금융회사를 세워 우량계약을 이전받고 나머지 불량자산은 파산재단을 만들어 관리한 뒤 청산하는 게 부실금융회사 처리 방식이다"며 "한아름종금의 라부안 페이퍼컴퍼니도 이같은 방식으로 넘겨 받은 해외 자산 중 일부로 해당 자산은 모두 매각해 현재 페이퍼컴퍼니는 폐쇄된 상태다"고 해명했다.
한편 예보는 한아름종금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이사로 거명된 허용과 신상헌이란 인물에 대해선 예보 임직원인지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라부안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자산 처리 내역 등도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명자료를 통해 이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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