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산 및 정보처리 제3자 위탁 가능

국외 위탁은 금융사 본점과 계열사만 가능
주민번호는 국외 이전 원천 불능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5일 고시와 함께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것이다. 한·EU FTA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 및 미국계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을 위해 정보 이전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국외 위탁의 경우 위탁 금융사의 본점과 지점, 계열사에 한해서만 위탁이 가능토록 제한했다.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고객 정보를 위탁했을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감독당국에의 협조, 국내 재판관할 등을 담은 '표준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위탁 시 제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금감원장은 위탁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특히 개인고객의 주민번호는 이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와는 별도로 국외 이전 자체가 금지된다.

전산설비의 경우 국외 본점이나 계열사에 한해서만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위탁이 가능하지만 금융이용자 보호나 감독기능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원장 등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위탁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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