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 상장 규정 완화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상장 법인 유치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개정안을 요청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코넥스시장의 조기 안착 등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코넥스 상장주권 증권 모집 시 전매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전매 기준에 적용되면 50인 미만에게 청약권유하더라도 해당 지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넥스 발행공시 규제도 완화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넥스 상장법인의 발행공시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금융위 규정으로 정하는 자는 증권의 모집 매출 관리의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등을 해당자로 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증권을 청약 모집을 권유할 경우엔 각종 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이외에 2012년 사업연도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올해 상장신청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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