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리상승시 증권사 실적 우려"
채권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후 일부 증권사 증자 요구할 것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외화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제동을 걸고 대신 신상품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증권사들이 자산 중 52% 가량인 약 134조원을 채권으로 담고 있다"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사들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하고 예상 손실 대비 자본이 부족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선 자본확충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선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금리가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돼 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출과 관련, 최 원장은 "외환유동성도 좋고 경상수지 흑자에 예대율 95% 정도로 여러 여건은 괜찮은 편이다"며 "불필요한 불안의식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STX팬오션 구조조정 등 주요 중견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와 관련,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철저히 가려내 엄격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해선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주채권은행의 관리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경영 환경과 개선에 대해선 정당한 수수료 수입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근 은행들은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기업 금리 차별 철폐 및 과다 대출 이자 환수 조치 등 은행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수현 원장은 "외국은행은 비이자수익이 4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이자수익이 88%, 비이자수익은 12%에 불과하다"며 "반면 당국은 수수료를 계속 줄이라고 해 불만일텐데 무조건 줄이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금리인하 사례처럼 차별 대우가 안되고 불합리한 수수료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다"며 "대신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조짐에 대해선 제동을 걸었다. 오히려 관행으로 보험료 인하 혜택을 주지 않는 3년 이하 자동차보험 경력자에 대해 보험료 인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두고 보려고 한다"면서 "3년 이하 자동차 운전 경력자에겐 보험료 인하 혜택을 안주는 데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아 보험료를 인하해준다. 3년 이하 경력자의 경우에 한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나 관공서나 법원 운전직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해준다.
금감원은 한정운전 특약 등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이외에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신 보장성 보험 등 신상품을 통한 보험사들의 활로 개척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고령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판매 경험 부족등을 감안해 가격(보험료)를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것도 허용하되 보험회사가 이익이 나면 사후 정산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층에 만성질환이 많은 점을 감안해 무심사 간편 심사 대상 상품을 확대하고 대신 일부 보장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사들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최 원장은 "경영실적이 안 좋으면 보상도 내려가야 하는데 금융사 사외 이사 연봉은 은행별 차이가 거의 없고 임원 연봉만 몇억씩 차이난다"며 "금융사들의 성과 보상 체계도 손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불법채권 추심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조했다. 최 원장은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해 횟수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며 "채권금액 150만원 밑으론 딱지 붙이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나 장애인, 어르신 대상 무리한 추심도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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