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銀 실명제법 위반 대심제로 심사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검사부서와 신한은행 측 의견을 듣고 종합검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대심제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심제는 피조치자, 참고인 및 금감원 검사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형식을 띤다. 법조계에서 실시하는 대질심문과 비슷하다. 대심이 끝나면 피조치자와 검사부서 직원이 모두 퇴장하고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정한다.
금감원이 대심제을 실시한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금감원과 신한은행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재일동포 주주 등 고객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를 적발했다.
반면 신한은행 측은 적법하게 재일동포 주주 계좌를 열람했다는 주장을 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과 동아건설 자금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기관경고를 한차례 더 받으면 영업 및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다.
대심제를 통한 소명을 통해 제재 수위는 한단계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기관 경고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했고 대심제가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논란이 이는 사건에 대해선 대심제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xpe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