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으뜸저축銀 고액채무 10억 회수

주식회사 A주택은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고 분양수익과 임대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으뜸저축은행이 2009년 8월 영업정지되자 B건설 명의로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해 수익금을 은닉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 B건설은 A주택이 만든 사실상 동일한 차명 회사였다.

예보는 계좌추적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 등 총 7단계의 돈세탁 과정을 거쳐 B건설이 동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B건설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10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이번 회수된 금액은 파산배당을 통해 으뜸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등 파산 채권자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예보는 이외에 A주택이 또 다른 차명회사 명의로 임대아파트 202개호(선순위 제외 약40억원 상당)를 은닉하고, A주택 대표가 친인척명의로 골프회원권 등 수억원 상당 재산을 은닉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예보는 금융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보유한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관련 문의(02-758-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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