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3억으로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법 위반 행위를 신고 제보한 경우 포상금이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신고 제보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 심사도 강화한다. 기존엔 형사처벌된 전력 등 결격 요건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요건 등에 따라저축은행 대주주를 심사했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기준를 추가해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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