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단독 보장보험 나온다"
종전까지 판매되던 운전자보험 중 상해 보장 부문을 빼고 법률비용 보장만 담보해주는 보험상품이 만들어진다.
보험사들의 해외채권 투자 확대 및 사회기반시설 금융 투자 관련 리스크 기준 완화 등 회계처리 관행도 일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및 보험소비사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 기간을 감안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손해보험상품 중 벌금 등 법률비용 단독보장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장기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가입기간 1년 초과 보험을 말한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외에 추가 담보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지만 운전자보험은 월 3~4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해 5~10년 단위로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10대 중과실에 따른 피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도 보상해준다.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범위 이상의 치료비도 보장이 가능하다.
종전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 부문과 상해보장 부문을 동시에 가입해야 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가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론 상해보장은 자동차보험에서 받고 법률비용 부문만 운전자보험으로 담보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장기손해보험 상품 분류 기준에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며 "기존 운전자보험에 비해 10~20% 가량 보험료가 저렴해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률 비용 보장 보험은 독일 등에서 발달돼 있다.
금감원은 이외에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보험사들의 해외 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리리스크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종전까진 해외채권 만기와 선물환 헷지 기간을 일치해야 금리 리스크 감소를 인정해줬다. 예를 들어 5년만기 해외채권을 매입할 경우 5년만기 선물환을 동시에 매입해야 했다. 4년8개월까지 선물환만 매입한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금리리스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앞으론 1년 이상 선물환을 매입하면 해당 기간동안 금리리스크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5년만기 해외채권을 매입하면 1년짜리 선물환을 매입하면 된다. 1년이 지난 뒤엔 다시 선물환을 매입해야 금리리스크 해소가 인정된다.
정부가 보증해주는 SOC사업에 대한 투자도 무위험 신용 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으며 결손보전을 받는 사업에 대한 투자도 무위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무위험 적용으로 보험사들 지급여력비율(RBC)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법위반으로 부과받는 과징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종전까진 보험사마다 상이하게 적용했으나 앞으론 영업외 비용으로 일괄 처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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