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고액연봉 금융사 임원보수 공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20억원 등
투자은행 자기자본 요건 '3조원 이상'으로 설정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인수나 공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의 소유주식의 보고와 보수 공개기준을 구체화했다.

소유주식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를 면제시키고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성격의 전문투자자(국가, 지자체, 한국은행, 각종 공사 등)의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로 늘렸다.

자본시장법에서 개별 공개하도록 한 임원의 보수 기준은 5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또 불공정거래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승시켜 제보의 활성화를 꾀했다.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를 폭넓게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한 법인 이외에 영업양수도나 자산양수도, 현물출자 등을 통해 우회 상장의 효과가 있는 비상장 법인도 미공개정보 이용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자은행(IB)은 활성화된다.

투자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최저선인 '3조원 이상'으로 설정된다.

투자은행의 전담중개업무 제공 범위도 기존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넓어진다.

대체거래소(ATS)에 대한 제도도 정비된다.

최저자기자본은 200억원이며 업무 대상은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로 정해졌다.

증권회사가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가격·제반비용·주문규모·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명시했으며 증권거래소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강화와 관련 부서 간 정보교류차단 등을 허가요건으로 정했다.

자산운용업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의 대상자산을 기존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등으로 확대했다.

국내펀드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의 요건도 기존 외화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에서 70%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8월 29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며 하위 금융투자업규정 등도 7월 중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선집행기준 마련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장 전문가와 협회, 금감원 등이 함께하는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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