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하우스푸어 위해 '적격전환대출' 출시
적격전환대출이란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된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적격대출로 전환해준 뒤 이를 공사가 인수해 MBS(주택저당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주는 대출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사는 하우스푸어가 이용중인 기존대출을 은행이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적격전환대출'로 바꾼 뒤 공사가 이를 매입하여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적격전환대출'은 원금을 상환중인 차주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자만 상환하는 동안 가계의 어려운 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출은행은 소득이 감소했거나 금융부채 증가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을 2년 이내에서 유예해준다. 소득이 50%를 초과하여 줄어든 차주는 최장 10년까지, 소득이 50%이내로 줄어든 차주는 최장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다.
'적격전환대출' 이용 대상자는 부부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서 신용등급(CB등급) 8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담보주택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이어야 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했거나 최초 대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대출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대출은 만기도래에 상관없이, 단기 만기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라면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탄 이후의 '적격전환대출'은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대출만기를 설정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고시된 적격대출의 금리 수준으로 이용할 있다.적격전환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기존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공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집값 하락했더라도 LTV 관계없이 2억원 범위 내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적격전환대출에 대해서는 LTV가 초과되어도 기존 대출의 LTV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조치했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적격전환대출'은 경제적 자활의지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하우스푸어 구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n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