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로 22억 시세차익 챙긴 투자자 검찰고발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수십 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7개 종목을 가장·통정 매매하면서 시세를 조종, 22억6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아 시세조종이 쉬운 종목을 선정해 주식을 선매수했다.
이어 다른 여러 개 계좌를 이용해 10주 미만 단위로 초당 수차례씩 고가의 매수주문을 내고 본인 계좌를 이용, 가장·통정 매매를 해 매수세력을 유인해 주가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선매수한 주식 전량을 일시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고가의 매수주문 21만8966회, 가장 매매 11만1935회, 통정 매매 9만4410회 등 총 42만8590회의 시세 조종을 위한 주문을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주 미만의 소규모 매수주문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만들어서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라며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장기·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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