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위원회서 국민검사청구제 등 심의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소비자의 시각에서 주요 감독·검사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검사처구제도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200인 이상의 당사자가 직접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검사청구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7인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서비스개선국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정보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 방안을도 심의했다.

주택연금 가입정보는 가입자의 부채로 간주돼 신용등급 하락요인이 됐다. 위원회는 은행연합회가 주택연금 가입 정보를 다른 대출 정보와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평가시 주택연금 가입 정보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지금까진 예금 확인을 위한 서류 접수와 잔액 조회를 위한 서류 접수를 중복해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은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 감독·검사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감독·검사 부문과 소비자보호부문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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