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임금피크제, 65세까지 연장해야"

임금, 정규직 8.1%-비정규직 16.2% 인상 요구
사측 경영악화 들어 부정적인 입장

이와 함께 금융노조는 올해 정규직 직원의 경우 8.1%,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16.2% 이상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금융권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 인상 및 정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융권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22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 교섭 대표단은 오후 4시 은행회관에서 첫 교섭을 가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날 교섭은 상견례 형식으로 인사만 하는 자리였다"며 "추후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매주 교섭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사측 협상위원은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홍기택 산업은행장, 리차드 힐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장, 성세환 부산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협상대표로는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맡았다.

노조 측에서는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창근(하나은행)·강태욱(산업은행)·서성학(SC은행)·김현준(부산은행)·정윤성(금융결제원) 등 5인의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 "정규직 8.1% 인상, 비정규직 16.2% 이상 인상"

금융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에서 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8.1%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의 두배 이상, 즉 16,2% 이상을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임금 인상안은 금융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임단협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8%대 임금 인상률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노조 측도 이번 인상안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임단협 역시 노사 협상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8.1% 임금 인상은 물가인상률, 경기성장률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라며 "경영진한테 돌아갈 몫이 있다면 노동자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년 60세 연장, 임금피크제 국민연금 받을때까지"

금융노조는 중앙노사위원회를 통해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65세로 늘리는 안건도 함께 올렸다.

금융노조가 임금피크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처음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도, 도입은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은행도 있었지만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임금피크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안건에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임금피크제는 62세까지로 직원들이 정년까지 은행에 다니다 퇴직하게 돼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생긴다.

임금피크제를 65세까지 연장할 경우 법적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임금피크제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된다.

다만 노조는 당초 55세부터 시작됐던 임금피크제의 적용 시기 역시 법적 정년인 60세 로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는 정년이되지도 않았는데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깎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회사를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임금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60세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가 단체협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년 연장 안건에 대한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정년 연장안 등을 협상하는 단체협약을 하는 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금 협상은 매년 진행되는데 반해 단체협상은 2년에 1번 이뤄진다.

이외에 금융노조는 근로시간 정상화를 위한 PC자동오프제와 사회공헌 이행현황 점검 등도 사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hyu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