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당행위 국민이 검사 청구한다"

금융감독원 국민검사청구 제도 시행
200인 이상 모이면 금감원에 직접 검사 청구 가능
4인 이상 외부인으로 구성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결정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사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인 성인 200명 이상이 모여야 청구가 가능하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검사를 청구하려면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구대상은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금융사의 불법·부당한 금융행위다.

검사의 중립성 훼손과 사법행위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수사·국정조사·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해 불복절차가 진행·확정된 사항 △금감원이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검사청구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총 7명의 심의위원 중 과반수인 4인은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 중 경험과 학식있는 인물이 위촉되며 나머지 3인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서비스개선국 담당 부원장보, 청구안건 관련 검사국 담당부원장보가 맡게 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된다.

위원회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건을 심의하며 청구인 대표의 의견진술 등을 참고해 과반 표결로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금감원 조사결정권은 금감원장에게 있어 최종 결정은 금감원장이 내리게 된다.

검사는 독립성 보장과 정기검사 일정 등을 고려해 소관부서와 별도로 금융서비스개선국이 전담한다. 심의위원회가 전문성 등을 이유로 담당 부서가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결정할 경우 소관 검사부서가 담당할 수 있다.

검사결과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식적으로는 4명의 심의위원이 찬성해야만 조사가 이뤄지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금감원장 직권으로 조사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며 "이번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으로 금감원의 상시감시로 파악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절실한' 부분을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ind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