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집중단속

5월 27일부터 1달간 계도기간, 미신고 업체의 등록유도
6월 27일부터 집중 단속 후 사이트 폐쇄 벌금 등 사법처리

금감원은 신고 없이 유료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다음달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7일부터는 자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이후 'OO자산운용'과 같은 불법 상호를 달고 '금감원 등록 정식업체, 수익률 100% 달성' 등 허위 과장광고로 영업을 한 유사투자자문업 16개사를 단속한 바 있다. 불법 업체들은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보해 사이트 폐쇄, 벌금 등 사법처리를 했다.

금감원은 당시 적발 과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의무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집중 단속에 앞서 계도기간을 운영해 양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감독법규시스템(http://law.fss.or.kr/kor/lms/index.jsp)을 통해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 이를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미 신고를 했더라도 회사명이나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절차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불법 상태로 계속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계도기간 운영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의 양성화를 이끌어 투자자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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