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20일 연대보증채무 접수 개시

참여 대부업체 증가로 신청자수 32만명 훌쩍 넘을 듯

1억원 이하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들의 빚을 최대50%까지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가 접수 한 달만에 11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접수창구에서 신청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금융 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수혜자 32만명을 훌쩍 넘어서 최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2013.5.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연대보증을 섰던 사업의 실패로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진데다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연대보증을 털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연대보증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시작된 20일 서울지역 행복기금 접수창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찾은 주모(64·서울시 강동구)씨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수년 전 친구가 시작한 식료품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던 주씨는 사업체의 부도로 일자리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

부인이 사망한 후 두 명의 아들마저 집을 나가면서 혼자 살고 있는 주씨는 마땅한 직업 없이 매일 일용직 노동일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월 48만원과 불규칙한 일용직 수입으로는 이자를 제때 갚기도 어려웠고 빚은 8900만원까지 불어났다.

주씨는 "그간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인해서 늘 죄인처럼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열심히 살아서 빚을 다 갚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행복기금 접수창구에는 주씨를 포함해 20여명의 연대보증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감면받기 위해 방문했다.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감면율은 주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에 연대보증인의 소득수준이나 부양가족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30~50% 안에서 결정된다.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분을 상환하면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되며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의 상환부분만큼을 해당 연대보증인에게 갚아야할 의무가 생긴다.

한편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대부업 채무자의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22일 행복기금 가접수 시작 당시 행복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수는 50여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대부업협회 소속사 132개사와 비회원사 98개사 등 230개 대부업체가 행복기금에 동참하고 있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서민지원을 위해 직접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창구를 찾는 대부업 채무자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행복기금 신청대상자의 확대 노력에 힘입어 지난 16일까지의 행복기금 신청자 수는 11만1303명을 기록했다.

연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할 경우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까지 지원대상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채무액 4000만원 이하로 넓힌 후 보름간 1만5489명이 신청했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기존의 서민지원 대출프로그램의 행복기금 포함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행복기금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취급하기 때문에 행복기금 신청에 문제가 없으며 미소금융은 해당 채권을 행복기금에 넘길 경우 이를 뒷받침할 법적 조항이 필요한데 현재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연대보증채무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행복기금 신청자 수가 당초 예상치인 32만명보다 늘어날 것이 확실하며 추후 대상자 확대 여부에 따라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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