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2011년에도 박지원에 3000만원 전달"
검찰, 코트와 돈다발 들고 나와 법정서 시연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세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가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도 박 전 대표에게 청탁하며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 전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이 입었다는 검정색 코트와 5만원권 다발, 은행 쇼핑백 등을 직접 법정에 들고 나와 돈을 전달하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오 전 대표는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에 방문해 박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오 전 대표는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연기와 당시 광주지검 수사 시점을 늦춰달라고 박 의원에게 부탁했다"며 "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진 않았고 임 전 회장이 대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원내대표실을 나와 돈을 전달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임 전 회장이 돈을 전달하지 않았으면 안했다고 말 했을텐데 나와서 30~4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런 얘기는 없었고 코트 바깥 주머니에 넣었던 돈 봉투가 없어진 것을 보고 '돈을 전달했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검찰이 준비해 온 코트와 100장 단위로 묶여 있던 5만원권 다발 6개를 은행 쇼핑백에 담은 뒤 오 전 대표의 팔목에 두르고 있던 검정색 코트 바깥 주머니에 넣는 과정을 재연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박 의원은 임 전 회장과 연락하기 전부터 지역 저축은행에 관심이 많았다"며 "굳이 돈까지 주면서 부탁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반박했다.
오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의 실질적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부탁했던 것"이라며 "신경 써주는 것과 별개로 고마워서 드린 것이었다"고 답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차 공판에서도 "2010년 6월께 전남 목포에 위치한 박 의원 사무실에서 박 전 대표에게 직접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오 전 대표는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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