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자율스왑연계대출 민원 긴급점검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을 이자율스왑(부채에 대한 금리리스크의 헤징이나 차입비용의 절감을 위해 차입조건을 상호간에 교환하는 계약)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를 부담하도록 한 대출이다.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이자가 0.2%p 가량 낮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 해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의 취급액은 402건, 3조1000억원에 달해 2010년(182건, 1조3000억원) 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시장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대출상환액의 1.0~1.5% 수준) 이외에 별도의 이자율스왑청산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각 은행에게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의 차이점, 중도상환시의 불이익 등을 상품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검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이자율스왑대출 관련 설명의무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낮은 금리의 유혹에 이끌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받았다가 추후 중도상환시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진 후에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거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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