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공정위 조사 주가영향 없을 것"
김석민 현대증권 연구원은 16일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지난 2008년도의 공정위의 판결을 2009년에 고등법원이 기각했으며, 인터넷 포털사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며 "통신사업자는 회사가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는 반면, 검색광고의 단가는 광고주들의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과거 주가 흐름을 보면 정부 기관의 규제 방안 발표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으나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지속되었다"며 "이는 온라인광고 시장의 고성장과 게임 흥행이 NHN의 실적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규제 방안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라인'의 해외 성장이 주가에 주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정주가를 31만5000원에서 34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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