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시 LTV 70%로 완화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기존 50~60%였던 LTV규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7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세입자는 대출이자만 내는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경우에도 올해말까지는 LTV한도가 70%로 높아진다.

기존 제도에서는 전세금이 증가하는 부분 이외에도 기존에 설정된 전세금 전액이 LTV산정 비율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금융위는 또 주택담보대출금 채무를 조정할 때 신규대출로 전환될 경우 이에 대한 LTV비율 재산정하던 것을 기존 대출의 LTV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후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 LTV 범위도 그만큼 낮아짐에 따라 차주가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다만 상환방법의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여신업계의 채무조정을 권장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 상환될 경우 자산건전성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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