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대부업계, 사회활동 통해 양지로 나와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원장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원장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대부업계가 CSR(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느끼고 사회기여활동과 연구활동 등에 더 힘을 써서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업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 '소비자보호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업계가 대부업법 시행 등으로 인해 이미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더욱 양지로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대부업검사실을 통해 1년에 4~50건의 직권 검사를 할 것"이라며 "불법 대부행위는 물론 관행적인 고금리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발족식에서는 "대부업계는 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자금을 공급해 온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이용도가 높은 만큼 법정이자율이 있지만 대부업계가 서민들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등 대부금융협회가 주축이 돼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부업체들도 대부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져야 한다"며 "이를 잘 이행해야만 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대부업 이용자수가 250만명이라고 하지만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금융은 통계가 기본인 만큼 이런 기초적인 통계자료부터 정리해 달라"고 세세한 부분도 주문했다.

이어 "대부업체가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중계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대부업법 시행령이 내달부터 시행되고 신고포상금을 올리는 등 금감원도 대부업을 양지로 끌어내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협회에서도 업계의 과도한 수수료 관행을 방지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이 이용자 250만명, 대출액 8조원 등 성장을 통해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 대부업에 대한 여론은 밝지 않다"며 "오늘 출범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초석으로 삼고 외부의 조언에 귀 기울임으로써 대부업을 사회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find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