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들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사형선고"
"제한상영가, 헌법불합치 판결 받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지난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국내 영화감독들이 판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영화감독조합(대표 이준익)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영등위에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철회와 △박선이 영등위원장 사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합리적 등급 분류를 위한 논의 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감독조합은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결정은 국내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리는 이런 결정은 해당 영화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감독조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상영가 조치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이미 2008년 7월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문화된 등급"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독조합은 2011년 6월14일과 2012년 9월22일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를 받은 정치풍자 영화 '자가당착'(감독 김곡, 김선)을 예로 들며 영등위의 불합리한 판정을 문제삼았다.
당시 영등위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닮은 마네킹의 목을 잘라 피가 뿜어나오는 장면의 경멸적, 모욕적 표현 수위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불이 붙은 남자의 성기가 사실적으로 나오는 등 폭력성도 매우 높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감독조합은 "영등위는 '자가당착'이 입어야 했던 심적, 물적 피해에 어떠한 사과도, 배상도, 책임도 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되는 영등위의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의 양식에 대한 도전이고 한국 영화와 관객에 대한 모독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도전"이라며 "영등위는 한국 관객들이 '뫼비우스'를 직접 보고 판단할 기회를 박탈해선 안된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자 헌법적 권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대표는 '왕의 남자'를 만든 이준익 감독이며, 이사로는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 '괴물'의 봉준호 감독, '화차'의 변영주 감독, '베를린'의 류승완 감독 등이 있다.
gir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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