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쿠폰 적용가격을 회원가처럼…'기만 광고' 쿠팡에 과징금 5억
상시 회원가 아닌 쿠폰 적용가 노출…'와우회원' 가입 유도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 5억…공정위, 과징금 상한 추진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유료회원(와우회원) 가입 시 지급하는 일회성 쿠폰까지 적용한 가격을 보편적인 회원가처럼 광고한 쿠팡에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정액과징금으로, 5억 원은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이다.
쿠팡은 2020년 3월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쿠팡은 광고를 시작할 당시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일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나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일회성 쿠폰까지 사용했을 때의 가격을 마치 와우멤버십에 가입하기만 하면 적용되는 가격인 것처럼 광고했다.
당시 쿠팡은 2020년 7월부터 1개월간 기존 방식(A)과 일회성 쿠폰까지 적용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표기하는 방식(B)에 대한 'A/B 테스트'를 진행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쿠팡은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범용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전부 적용했다.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하나의 상품만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상품을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한 셈이다.
또 '전용 특가', '와우회원에게만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와우회원가',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회원전용 특가' 등으로 광고해 와우회원 모두에게 회원가가 상시 적용되는 저렴한 별도 가격체계라는 인상을 줬다.
쿠팡은 광고를 하면서 회원가가 일회성 할인쿠폰까지 적용한 가격이라는 사실, 일회성 할인쿠폰이어서 하나의 상품 구입 시에만 적용된다는 사실 등을 광고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른 쇼핑몰의 경우 쿠팡처럼 일회성 쿠폰을 적용한 가격을 표시할 때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며 "또 유료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가격은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가격일 경우에만 어떤 멤버십 가격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 설명했다.
이어 "쿠팡처럼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일회성 할인 가격을 표시한 사례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은 중요한 고려 사항임에도 이를 은폐·누락한 점,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 위반 기간의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률과징금 대신 정액과징금을 선택하고,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
이 팀장은 "매출액을 산정할 때 이번 사건의 (법) 위반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매출로 산정하게 된다"며 "이 광고가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뤄졌고, 와우회원에 가입하게는 경로가 쇼핑몰 외에 쿠팡플레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광고 행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징금 상한을 정률과징금의 경우 현행 2%에서 10%로, 정액과징금은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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